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란?
경기도 청년 노동자에게 복리후생 지원을 통해서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생애 1번에 한해 1년간 총 120만 포인트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며 사업 기간에 따라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 사용 기한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청년 노동자의 복지 활동 비용으로 120만 원이 지원되며 지정된 복지몰(경기 청년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3개월마다 30만 원씩 총 4번(총 120만 원)이 분할 지원되며 신청 기간에 따라 포인트 사용 기간이 존재합니다. 경기 청년몰을 해당 사업 참여자만 접속이 가능하며 복지 포인트가 부족할 경우에는 일반결제 수단과 혼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
신청 대상
경기도 거주자 중 공고일 기준 만 18세~34세 이하인 사람으로 병역의무 이행자의 경우 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연장되어 최대 만 39세까지 복지 포인트 지원할 수 있으며 아래의 요건에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① 직장 : 경기도 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제외) 중 주 36시간, 3개월 이상 재직자
② 소득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101,350원(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이하인 사람. 단, 4대 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간 평균 급여가 290만 원 이하(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 신청 제외 대상자 1. 기존에 청년 복지 포인트 사업에 참여 이력이 있는 사람 2. 1년 이내 아래에 해당하는 지자체 사업 참여자 - 청년 노동자 통장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중 청년 연금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중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3. 국가 근로장학생, 해외파견자, 휴직자 및 군 복무 중인 사람
신청 방법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 신청을 위해서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youth.jobaba.net)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메인 메뉴 ‘청년 복지 포인트’ 메뉴 중 ‘사업 안내’에 접속하시면 위 사진과 같이 신청 기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신청 기간 내에 ‘청년 복지 포인트 접수하기’ 버튼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 1577-0014)
※ 제출 서류 ① 공통 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 확인서 - 주민등록 초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② 4대 보험 가입자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③ 4대 보험 미가입자 - 고용 임금 확인서 - 근로계약서 사본 - 급여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