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전세임대주택이란
만 65세 이상 고령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이 된 분들이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직접 입주를 원하는 전세 주택을 선택합니다. 그 후 LH(한국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또한, 지원 한도액 초과 시 나머지 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한다면 최대 2.5배까지 입주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은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어도 되지만,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분들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공급 주택 및 지원 한도액
모집 공고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은 다르지만, 보통 전용면적 85㎡ 이하(약 26평) 이하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주택으로 1인가구는 60㎡이하로 제한됩니다. 다자녀가구나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더 큰 평수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 1억 2천만 원, 광역시 8천만 원, 기타지역은 6천만 원으로 지원됩니다. 단, 본인이 부담한다면 2.5배까지 입주가 가능하기에 수도권의 경우 약 3억 원의 전세도 가능합니다.
임대조건 및 기간
| 보증금 규모 | 4천만 원 이하 | 4~6천만 원 이하 | 6천만 원 초과 |
| 금리(연이율) | 1.00% | 1.50% | 2.00% |
LH에서 먼저 집주인과 계약해서 임대보증금을 지급하면 입주대상자 본인은 보증금의 2%나 5%를 선택해서 LH에 보증금을 납부합니다. 나머지 보증금 규모에 따라 연 1~2% 이자를 매월 임대료 형식으로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예시) 전세보증금 1억 1천만 원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
| (임대보증금 5% 선택) 550만 원 (임대보증금 2% 선택) 220만 원 (월 임대료) = [(전세지원금 – 임대보증금) x 2.0%(연 이율) / 12개월] (5% 선택 시 월 임대료) = [(1억 1천만 원 – 550만 원) x 2.0% / 12] = 174,160원 (2% 선택 시 월 임대료) = [(1억 1천만 원 – 220만 원) x 2.0% / 12] = 179,660원 |
전세임대주택 임대 기간은 기본 2년이지만, 이후에 재계약 횟수 제한이 없기에 조건만 유지된다면 평생 거주도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고령자 전세임대주택 신청을 위해서는 마임 홈 포털(www.myhome.go.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신 후 모집 공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임 홈 포털 ‘공공주택 찾기’ 메뉴 중 ‘입주자 모집 공고’에 접속하신 후 지도 검색이 아닌 상세 검색을 해야 하기에 ‘X’를 클릭해 지도 검색화면을 닫습니다.

상세 검색 화면에서 ‘고령자’를 검색하시면 해당 연도 전세임대주택 모집 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공고를 통해 신청 기간을 확인하신 후 제출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고령자 전세임대주택과 비슷한 매입임대주택 모집 공고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