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상습 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 방법과 감치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은닉 재산을 알고 계시는 경우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으며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으니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신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란?
형사처벌 절차와는 별개로 고액 상습 체납자를 경찰서 유치장이나 교도소, 구치소 등의 감치 시설에 가둘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최대 30일까지 감치가 가능하며 모든 체납자가 감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 요건에 따라 대상이 선정되게 됩니다. (2020년부터 시행)
📌감치 대상 기준
감치 대상 요건 |
① 2020년 이후 3회 이상 체납하고 1년 경과하며 체납 금액이 총 2억 원 이상인 자. ② 체납과세 납부능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자. – 관할세관 담당부서에서 가택 수사, 금융자산 조사 등 은닉재산을 추적 후 관세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할 경우 ③ 관세정보위원회 의결에 따라 감치 필요성이 인정된 자. |
고액 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는 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을 감치할 수 있는데 관세청에서 감치 대상이 특정되면 관할 검찰청 청구와 법원의 결정을 거친 후에 감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세청에서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 가택 수색과 금융자산 조사 등을 통해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있으며 이런 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을 알고 계시는 분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 방법

고액 상습 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를 위해서는 관세청(www.customs.go.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국민 참여’ 메뉴 중 ‘신고 마당’ 탭의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센터’ 메뉴를 통해서 신고하실 수 있으며 해당 페이지에서 포상금에 대해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유용하게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