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예고 반대 의견제출 방법 (법률안)

법률안 입법예고 시 반대 의견 제출하실 수 있는 국회 입법예고 반대 의견 제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회원가입 후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으니 알려드리는 정보 참고하셔서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국회 입법예고란?

법률안-처리절차-그림

국회에서 법률안이 발의되면 위 그림과 같은 절차를 통해서 법률안이 통과되게 됩니다. 여기서,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심사하기 전에 그 법률안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사이트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국민에게 알리는 절차가 입법예고입니다.

이런 국회입법예고 기간은 일부개정 법률안은 10일 이상,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은 15일 이상 공개하며 공개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을 통해서 국민의 의견을 받고 있으며 이런 의견은 소관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보고하여 법률안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예고 법률안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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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예고 반대 의견 제출을 위해서는 국회 입법예고(pal.assembly.go.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진행 중 입법예고’ 메뉴를 클릭하시면 현재 진행 중인 입법예고 법률안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조회 메뉴 또는 목록에서 자신이 궁금한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입법예고 반대 의견 제출 방법

국회-입법예고-반대-의견-제출-화면

국회 입법예고 반대 의견 제출하고 싶은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상세한 내용과 입법예고 기간 등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우측 상단 ‘의견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자신의 주장을 입력하신 후 보안문자를 입력 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단, 찬성 또는 반대 의견 제출 시에는 로그인을 필수로 진행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