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치료 휴가 급여 신청 방법

난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부부를 위한 난임 치료 휴가 급여 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고용 24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휴가 신청 후 급여 신청하실 수 있으니 오늘 알려드리는 정보 참고하셔서 신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난임 치료 휴가 급여란?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 시술을 받는 근로자에게 연간 6일 이내(최초 2일 유급)의 휴가를 보장하는 난임 치료 휴가 신청 시 최초 2일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100%(1일 상한 160,760원<2025년 기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근로자의 난임 치료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난임치료 휴가에 대해 2일분의 급여를 지원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단, 휴가가 끝난날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 상시 근로자 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중소기업을 의미
- 제조업 : 500인 이하
- 건설업, 광업, 운수업, 창고업, 통신업 : 300인 이하
- 기타 산업 : 100인 이하

📌지급 내용

휴가 기간은 연간(입사일 기준) 총 6일 이내(분할 사용 가능)이며 최초 2일은 유급, 나머지 4일은 무급(사내 규정에 따라 다름)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급여는 통상임금100%가 지원되며 난임 치료 휴가 신청 후 12개월 이내에 난임 치료 휴가 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급여 신청 방법

난임 치료 휴가 급여 신청 전에 먼저 휴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휴가 신청은 난임 치료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난임 치료 휴가 신청 연월일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휴가 신청 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난임 치료 휴가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난임 치료 휴가 신청을 받을 시 치료 받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밀누설 금지 의무로 인해 난임 치료 휴가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급여 신청은 다음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서식은 아래를 참고하여 고용 24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난임 치료 휴가 급여 신청 자료
- 출산전후 휴가 급여 등 신청서 1부
- 난임치료 휴가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임금대장, 근로 계약서 등)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난임치료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의료기관의 진단서)

📌제출 서류 확인 방법

고용-24-홈페이지-난임-치료-휴가-급여-신청-자료-조회-화면

난임 치료 휴가 급여 신청 제출 서류를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고용 24(www.work24.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전체 메뉴 중 ‘자료실’ 탭의 ‘서식 자료실’에 접속하여 ‘난임’ 검색하시면 관련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