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부부를 위한 난임 치료 휴가 급여 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고용 24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휴가 신청 후 급여 신청하실 수 있으니 오늘 알려드리는 정보 참고하셔서 신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난임 치료 휴가 급여란?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 시술을 받는 근로자에게 연간 6일 이내(최초 2일 유급)의 휴가를 보장하는 난임 치료 휴가 신청 시 최초 2일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100%(1일 상한 160,760원<2025년 기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근로자의 난임 치료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난임치료 휴가에 대해 2일분의 급여를 지원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단, 휴가가 끝난날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 상시 근로자 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중소기업을 의미
- 제조업 : 500인 이하
- 건설업, 광업, 운수업, 창고업, 통신업 : 300인 이하
- 기타 산업 : 100인 이하
📌지급 내용
휴가 기간은 연간(입사일 기준) 총 6일 이내(분할 사용 가능)이며 최초 2일은 유급, 나머지 4일은 무급(사내 규정에 따라 다름)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급여는 통상임금100%가 지원되며 난임 치료 휴가 신청 후 12개월 이내에 난임 치료 휴가 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급여 신청 방법
난임 치료 휴가 급여 신청 전에 먼저 휴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휴가 신청은 난임 치료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난임 치료 휴가 신청 연월일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휴가 신청 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난임 치료 휴가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난임 치료 휴가 신청을 받을 시 치료 받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밀누설 금지 의무로 인해 난임 치료 휴가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급여 신청은 다음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서식은 아래를 참고하여 고용 24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난임 치료 휴가 급여 신청 자료
- 출산전후 휴가 급여 등 신청서 1부
- 난임치료 휴가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임금대장, 근로 계약서 등)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난임치료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의료기관의 진단서)
📌제출 서류 확인 방법

난임 치료 휴가 급여 신청 제출 서류를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고용 24(www.work24.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전체 메뉴 중 ‘자료실’ 탭의 ‘서식 자료실’에 접속하여 ‘난임’ 검색하시면 관련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참고하면 좋은 정보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