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신청 방법

근로자들의 복지 정책인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휴가를 신청하면 회사는 고용보험에 확인서를 접수하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시는 근로자는 휴가 급여를 신청하여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란?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 및 사용하실 수 있는 배우자 출산 휴가 사용자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 소속 근로자는 휴각 기간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급여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라고 합니다.

지원 내용

2025년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연장되었으며 기존 사용 가능 횟수가 1회에서 3회로 확대되어 3회로 분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출산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20일의 휴가를 모두 사용해야 하며 20일분의 통상임금 100%를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6년 상한액 168만 원)

ⓘ 참고
휴가 기간에 출산일 또는 출산 예정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휴가의 마지막 날 혹은 휴가의 첫 날에 포함)
* 유산·사산의 경우, 출산 휴가는 동일하게 부여 단, 배우자 출산휴가는 부여되지 않음.

휴가 급여 지원 대상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신청 대상자는 휴가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 소속 근로자여야 급여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신청 방법

고용-24-홈페이지-배우자-출산-휴가-급여-신청-메뉴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신청 기간은 휴가 시작 후 1개원부터 휴가가 종료된 뒤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지원받으실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고용 24(www.work24.go.kr)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팩스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참고 참조)

ⓘ 참고

- 지원 절차
① 배우자 출산 휴가 사용(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휴가 고지)
② 배우자 출산 휴가 확인서 제출(사업장에서 출산 휴가 사실을 확인해주는 확인서는 고용센터에 제출)
③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신청(신청 방법 참고하여 신청)

- 제출 서류
① 배우자 출산 휴가 확인서(사업장에서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 통상임금 확인 자료(급여 명세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③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해당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