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의 복지 정책인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휴가를 신청하면 회사는 고용보험에 확인서를 접수하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시는 근로자는 휴가 급여를 신청하여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란?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 및 사용하실 수 있는 배우자 출산 휴가 사용자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 소속 근로자는 휴각 기간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급여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라고 합니다.
지원 내용
2025년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연장되었으며 기존 사용 가능 횟수가 1회에서 3회로 확대되어 3회로 분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출산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20일의 휴가를 모두 사용해야 하며 20일분의 통상임금 100%를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6년 상한액 168만 원)
ⓘ 참고
휴가 기간에 출산일 또는 출산 예정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휴가의 마지막 날 혹은 휴가의 첫 날에 포함)
* 유산·사산의 경우, 출산 휴가는 동일하게 부여 단, 배우자 출산휴가는 부여되지 않음.
휴가 급여 지원 대상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신청 대상자는 휴가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 소속 근로자여야 급여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신청 방법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신청 기간은 휴가 시작 후 1개원부터 휴가가 종료된 뒤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지원받으실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고용 24(www.work24.go.kr)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팩스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참고 참조)
ⓘ 참고
- 지원 절차
① 배우자 출산 휴가 사용(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휴가 고지)
② 배우자 출산 휴가 확인서 제출(사업장에서 출산 휴가 사실을 확인해주는 확인서는 고용센터에 제출)
③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신청(신청 방법 참고하여 신청)
- 제출 서류
① 배우자 출산 휴가 확인서(사업장에서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 통상임금 확인 자료(급여 명세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③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해당자에 한함.)
- 참고하면 좋은 정보
– 난임 치료 휴가 급여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