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보험금 유동화 신청 방법 안내

생전에 자신의 보험금을 수령하실 수 있는 사망 보험금 유동화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존보다 신청 대상자가 완화되어 보다 많은 분들이 해당하실 수 있으니 오늘 알려드리는 정보 참고하신 후 필요하시다면 생전에 신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망 보험금 유동화란?

사망-보험금-유동화-신청-안내-포스터

기존보다 완화되어 55세 이상 보험 계약자가 본인 사망 시 지급되는 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미리 받아서 노후 생활비나 기타 등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유동화 비율은 최대 90% 이내에서 자유롭게 신청하실 수 있으며 1년마다 연금으로 신청할 지 매월 연금으로 신청할지 정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

보험 계약유동화 조건신청 대상자
–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담보
– 보험료 납입 완료(계약 기간 10년 이상 & 납입기간 10년 이상)
– 신청 시점에 보험계약대출이 없으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
– 부분 유동화 (최대 90%) 방식으로 정기형– 신청 시점 만 65세 이상인 계약자
– 2025년 4분기부터 신청 예정

사망 보험 유동화 신청 대상자는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인 만 65세 이상 계약자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동화는 최대 90%까지 월 또는 년으로 선택하여 받으실 수 있으며 유동화 기간의 경우 연단위(최소 2년 이상)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사망 보험금 유동화 신청 및 예시

개시연수령액월수령액총 수령액
55세164만 원14만 원3,274만 원
65세218만 원18만 원4,370만 원
70세244만 원20만 원4,887만 원
75세268만 원22만 원5,358만 원

예를 들어 30세에 매월 87,000원 보험료를 납입하여 20년 동안 총 2,088만 원을 납입한 경우 위 표와 같이 월 또는 연으로 연금 신청시 받으실 수 있는 금액입니다. (정책 브리핑 내 자료 참고)

2025년 10월 시행 예정인 사망 보험금 유동화 신청은 제도 운영 초기에는 불완전판매 방지 등을 이유로 보험사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추후 비대면 접수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가입자 보호를 위해 신청일 최대 30일 이내 철회가 가능하며 설명이 부족했을 경우 3개월 이내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사에서 대상자에게 문자나 카톡을 통해 개별 통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