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개표 참관인 신청 및 모집 공고 확인 방법

선거마다 신청하실 수 있는 개표 참관인 신청 방법과 모집 공고 확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 공고를 확인하시고 해당 기간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으니 알려드리는 정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거 개표 참관인 제도란?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투표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진행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서 추첨을 통해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개표소 내에서 개표 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으며 위법사항이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표 참관인 역할
1. 투표소에서 송부된 투표함 인계·인수 절차 및 우표투표함과 관내사전투표함의 이송절차 참관
2.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 순회 감시 또는 촬영
* 단, 밀착하여 참관·촬영하는 행위는 자제 (1m~2m 이내 참관)
3.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개표 상황을 정당·후보자에게 통보 가능
4.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각 시정 요구
* 개표소 내 질서유지에 협력해야 하며 개표사무를 방해·지연시키는 등의 행위는 하여서는 안됨.

📌개표 참관인 신청 방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홈페이지-개표-참관인-모집-공고

개표 참관인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모집 공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모집 공고 확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site/nec/main.do) 대표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알림마당’ 메뉴 중 ‘알림·소식’ 메뉴에 접속하셔서 ‘개표’ 검색하시면 개표 참관인 모집 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신청 기간 등 확인이 가능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홈페이지-개표-참관인-신청-메뉴

신청 기간에 홈페이지에 개표 참관인 신청 메뉴가 활성화되고 해당 메뉴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본인인증을 진행하신 후 신청서에서 자신의 주소지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를 선택하신 후 개인 정보 입력하시고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 주소지 관할하는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하여 서면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2개 이상 중복으로 개표 참관인 신청하실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청 자격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미성년자, 공무원 등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없는 사람은 개표 참관인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81조 제1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