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벌점 감경 교육 신청 방법

음주 운전 교육으로 잘 알고 있는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벌점 감경 교육 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시는 지역을 통해 예약하여 교육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오늘 알려드리는 정보 참고하여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운전면허 벌점 감경 교육이란?

운전자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쌓은 벌점 40점 미만일 때, 4시간 교육을 이수하여 벌점 20점을 감경받거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교육을 말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와 동시 활용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요 내용

목적효과교육 대상
운전면허 정지 처분(40점 이상)을 예방 및 감경4시간 교육 이수 시 벌점 20점 감경 또는 운전정지 기간 20일 감경벌점 40점 미만인 운전자.
* 1년에 1회만 가능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벌점 감경 교육 신청 대상자는 벌점이 40점 미만인 운전자만 신청하실 수 있으며 1년에 1회만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20점까지(운전면허 정지기간 20일) 벌점을 감경받으실 수 있으며 착한운전 마일리지와 동시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감경 교육 신청 방법

한국도로교통공단-홈페이지-운전면허-벌점-감경-교육-신청-화면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벌점 감경 교육 신청을 위해서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메인 화면 ‘교통안전교육’ 메뉴 중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선택하신 후 이용 동의 후 자신에게 맞는 교육 선택하신 후 교육장 선택하여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