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을 희망하는 부부를 위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e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검사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오늘 알려드리는 정보 참고하신 후 필요하시다면 신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를 위해 임신 전에 남녀에 대한 생의학적, 행동학적, 사회적 위험 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예방하실 수 있도록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해주는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 4월 1일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지원받으실 수 있으며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임신을 희망하시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여성이 가임연령(15~49세)에 해당하시는 부부라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검사 항목은 여성의 경우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남성은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가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은 1회 지원으로 여성의 경우 최대 13만 원, 남성의 경우 최대 5만 원이 지원되며 금액 초과 시에는 개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시나거 온라인 e 보건소(www.e-health.go.kr)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지원이 확정되시면 검사를 진행하시고 이후에 검사비용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e 보건소 홈페이지 ‘민원 서비스’ 메뉴 중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메뉴에 접속하시면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 절차
① 검사비 지원 신청
- 2024년 4월부터 연중 신청(오프라인, 온라인)
② 보건소 담당자 지원 결정 후 검사의뢰서 발급
- 의료 기관 방문 시 검사 의뢰서 작성
③ 검사 및 결과 상담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진행(e보건소 홈페이지 '정보·알림' 메뉴 중 '공지사항에서 참여의료기관 확인 가능)
④ 검사 청구
-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청구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구비 서류
① 신청 시 제출 서류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주민등록등본
* 추가
- 법률혼(가족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사실혼(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 예비부부(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증 등)
② 청구 시 제출 서류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검사비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입금 계좌 통장사본
- 참고하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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