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기관 조회하는 방법과 입양 조건 그리고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누구나 간편하게 기관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오늘 알려드리는 정보 참고하셔서 기관에서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입양이란?
입양은 혈연 관계와 상관없이 법률적으로 친자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으로 구분되며 누구나 입양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입양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 중 신청자에 한해서 상담 받으신 후 입양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입양 조건
| 일반 입양 | 친양자 입양 |
| – 연령 : 만 25세 이상 양자와 양부모 사이의 연령 차이는 60세 미만 – 경제적 능력 :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을 갖추어야 함. – 건강 : 정신적 및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함. – 동의 : 친생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 | –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 동의가 필요하며, 입양의 동기, 양육 능력 등을 고려해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 * 알코올 등 양물중독 경력이 없어야 하며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등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함. |
일반적으로 입양 부모는 일정 연령 이상이어야 하고 양육할 수 있는 경제적, 신체적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입양하려는 아동의 친생부모 동의, 입양 기관을 통한 경우 해당 기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아래의 추가 고려 사항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입양 조건 추가 고려 사항
- 가족 구성원 모두가 입양에 동의해야 함.
- 양자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양육해야 함.
- 입양 기관을 통한 입양의 경우, 입양기관의 절차를 따라야 함.
- 가정법원의 심리가 시작되면 입양 부모 교육을 받아야 할 수도 있음.
📌입양 절차
| 아동 입양 | 성인 입양 |
| – 입양 기관을 통해 상담 및 입양 신청에 필요한 서류 제출 후 입양 기관에서 신청자의 가정 환경 조사 실시 후 적합 판정을 받으면 양친가정조사서를 발급받습니다. 그 후 가정 법원에 입양 허가 신청하신 후 법원 허가가 떨어지면 아동을 인도받게 되며 가정법원의 허가 후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 등록 관서에 입양 신고를 해야 함. | – 아동 입양에 비해 절차가 매우 간소하며 가정 법원의 허가 없이 당사자 간 합의로 입양하실 수 있습니다. 단,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 |
입양 절차에 앞서 입양은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입양 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입양 절차는 크게 상담, 신청, 가정 조사, 교육, 결연, 법원 심사, 입양 신고로 진행됩니다.
💡전국 입양 기관 조회 방법

전국 입양 기관 조회를 위해서는 아동권리보장원(ncrc.or.kr)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아동복지기관 현황’ 메뉴에서 ‘입양 기관’ 탭에서 전국에 모든 입양 기관 확인하실 수 있으니 자신의 지역 기관 확인하신 후 전화 또는 방문으로 상담받아보시고 입양을 고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 참고하면 좋은 정보
– 지문 사전등록 방법(노인, 장애인, 아동)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