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 자격, 방법 (기초생활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에서 받으실 수 있는 급여 중 오늘은 주거급여 신청 자격과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복지 제도는 신청 자격이 되시더라도 신청하지 않는 경우 받지 못하니 내용 참고하신 후 자격이 되신다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란?

우리나라 기초생활 보장제도 중 하나로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가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월 임차료, 수선비 등을 지원해주는 복지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는 신청 자격이 완화되고 혜택 또한 확대되니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기존에 주거급여 탈락이 되었더라도 내년에서 신청 자격이 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구분2022년2023년2024년
기준 중위소득46%47%48%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신청 자격은 매년 완화되어 2024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신청 자격에서 탈락하신 분들도 완화된 선정기준으로 대상자에 포함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져서 부모나 자녀의 재산이 많더라도 본인만 수입이 적다면 신청 자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1인2인3인4인5인
2023년976,6091,624,3932,084,3642,538,4532,975,423
2024년1,069,6541,767,6522,263,0352,750,3583,213,953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8%)

소득 공제율

구분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생계·주거·의료급여6,900만 원4,200만 원3,500만 원

근로소득은 급여의 30%가 기본으로 공제됩니다. 또한, 기본 재산 공제금액이 있어서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의 경우 자기 거주지에 따라 위 표와 같이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실 경우 그 후부터 아래의 공제율에 따라 자신의 소득이 책정되게 됩니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이나 가격과는 무관하게 월 100%가 적용되기에 자동차가 있으실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구분주거용재산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
수급자월 1.04%월 4.17%월 6.26%월 100%

지원 혜택

월세, 전제 지원

구분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외 지역)
1인341,000268,000216,000178,000
2인382,000300,000240,000201,000
3인455,000358,000287,000239,000
4인527,000414,000333,000278,000
5인545,000428,000344,000287,000
2024년 지원 금액 한도

주거급여 수급자 중 월세에 거주하실 경우 1 급지에서 4 급지로 나눠서 기준에 맞는 금액 내에서 급여가 지원됩니다. 전세는 보증금의 4%를 12개월로 나눠서 월별 금액으로 환산하고 그 금액과 기준 금액 중 낮은 금액이 지원됩니다.

자가 가구 지원 혜택

구분경보수중보수대보수
지원금액(수선주기)457만 원(3년)849만 원(5년)1,241만 원(7년)
수선 내용도배, 장판 등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지붕, 욕실 및 주방 개량 등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전기준 이하인 경우 100% 지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에서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90% 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5%초과 46%이하인 경우 80% 지
* 단,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10% 가산

신청 방법

복지로-주거급여-안내-페이지

주거급여 신청 자격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검색 화면에서 ‘주거급여’ 검색하신 후 ‘신청하기’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프라인 신청은 해당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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