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 가구에서 받으실 수 있는 급여 중 오늘은 주거급여 신청 자격과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복지 제도는 신청 자격이 되시더라도 신청하지 않는 경우 받지 못하니 내용 참고하신 후 자격이 되신다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란?
우리나라 기초생활 보장제도 중 하나로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가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월 임차료, 수선비 등을 지원해주는 복지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는 신청 자격이 완화되고 혜택 또한 확대되니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기존에 주거급여 탈락이 되었더라도 내년에서 신청 자격이 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 구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기준 중위소득 | 46% | 47% | 48%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신청 자격은 매년 완화되어 2024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신청 자격에서 탈락하신 분들도 완화된 선정기준으로 대상자에 포함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져서 부모나 자녀의 재산이 많더라도 본인만 수입이 적다면 신청 자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2023년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 2024년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소득 공제율
| 구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 생계·주거·의료급여 | 6,900만 원 | 4,200만 원 | 3,500만 원 |
근로소득은 급여의 30%가 기본으로 공제됩니다. 또한, 기본 재산 공제금액이 있어서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의 경우 자기 거주지에 따라 위 표와 같이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실 경우 그 후부터 아래의 공제율에 따라 자신의 소득이 책정되게 됩니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이나 가격과는 무관하게 월 100%가 적용되기에 자동차가 있으실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 구분 |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자동차 |
| 수급자 | 월 1.04% | 월 4.17% | 월 6.26% | 월 100% |
지원 혜택
월세, 전제 지원
|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 인천) |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외 지역) |
| 1인 | 341,000 | 268,000 | 216,000 | 178,000 |
| 2인 | 382,000 | 300,000 | 240,000 | 201,000 |
| 3인 | 455,000 | 358,000 | 287,000 | 239,000 |
| 4인 | 527,000 | 414,000 | 333,000 | 278,000 |
| 5인 | 545,000 | 428,000 | 344,000 | 287,000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월세에 거주하실 경우 1 급지에서 4 급지로 나눠서 기준에 맞는 금액 내에서 급여가 지원됩니다. 전세는 보증금의 4%를 12개월로 나눠서 월별 금액으로 환산하고 그 금액과 기준 금액 중 낮은 금액이 지원됩니다.
자가 가구 지원 혜택
|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 지원금액(수선주기) | 457만 원(3년) | 849만 원(5년) | 1,241만 원(7년) |
| 수선 내용 | 도배, 장판 등 |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지붕, 욕실 및 주방 개량 등 |
| 소득인정액 |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전기준 이하인 경우 100% 지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에서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90% 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5%초과 46%이하인 경우 80% 지 * 단,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10% 가산 |
신청 방법

주거급여 신청 자격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검색 화면에서 ‘주거급여’ 검색하신 후 ‘신청하기’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프라인 신청은 해당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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