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및 조회 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안전운전을 장려하기 위해 2013년부터 도입된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자가 1년간 무위반·무사고를 서약하고 이를 지킬 경우 마일리지를 적립받으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적립받은 마일리지는 벌점이나 면허정지 일 수를 감경하는 데 사용하실 수 있으며 현재 차량이 없는 장농면허이신 분들도 미리 신청하시면 나중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조회 방법

교통-민원24-착한운전-마일리지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과 조회 방법은 동일합니다. 우선 신청 및 조회를 위해 경찰청 교통 민원24(www.efine.go.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메인 메뉴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클릭하신 후 로그인 후 서약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신청하셨다면 ‘특혜점수(적립 마일리지)’를 통해 마일리지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신청’ 버튼이 활성화되고 해당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이용이 어려우신분이라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서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방문하실 때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하며 방문 후 서약서에 서명만 하시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과태료, 범칙금 미납 운전자와 면허 정지, 취소 상태인 운전자는 가입이 제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갱신 및 재서약 안내
 서약을 무사히 지킨다면, 7일 후 자동으로 재가입됩니다. 하지만, 사고나 위반으로 서약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바로 다음날부터 재서약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방법

마일리지는 10점 단위로 벌점(10점 당 벌점 10점)이나 면허정지 일수(10점 당 10일)를 감경하는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경찰서에 출석해 신청하지 않는다면 마일리지 적용이 되지 않기에 반드시 사용하시고자 할때는 경찰서, 파출소, 지구대 등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감경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 난폭, 보복 운전 등과 같은 범죄 행위와 사망 사고엔 마일리지 사용하실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및 모의 계산 방법 안내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