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자살 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청년층 자살 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치료비 부담이 되는 분들을 위해 지원되며 한국자살예방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센터 확인하신 후 도움받으실 수 있으니 오늘 내용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층 자살 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이란?

청년층의 높은 자살 시도율에 대한 적극적 치료 개입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청년층 자살 시도자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위해 치료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단, 지원을 위해서는 본인 거주지의 자살예방센터(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대상지원 금액
① 응급의료기관에 자살 시도로 내원한 청년(15~34세)
② 본인 거주지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한 청년
* 소득 제한 없이 위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원
1인당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 지급되며 해당 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 당원 25일 이내 지급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자살 시도로 내원한 15~34세 청년 중 본인 거주지 자살예방센터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한 청년의 경우 청년층 자살 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인당 연간 100만 원 한도 내 지급되며 예산 조진 시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청년층 자살 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 신청은 거주지 자살예방센터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사례관리 서비스 동의하신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제출 서류를 참고하여 해당 센터를 통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제출 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본인확인 서류
- 응급실 경과 기록지, 초진기록지, 진단서 등 자살 시도로 인한 응급실 내원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는 서류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지원 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자살예방센터 확인 방법

자살예방협회-홈페이지-청년층-자살-시도자-치료비-지원사업-신청-센터

전국 자살예방센터 확인을 위해서는 한국자살예방협회(suicidepevention.or.kr)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알림마당’ 메뉴 중 ‘관련 기관’ 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위 사진과 같이 청년층 자살 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 신청 가능한 자살예방센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