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를 통해서 출국 납부금 환급 서비스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해외로 출국하셨던 분이라면 혹시 대상자에 해당하여 환급받으실 수 있으니 오늘 알려드리는 정보 참고하셔서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편하게 환급 신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출국 납부금이란?
1997년부터 공항에서 출국하는 자국민에게 출국 납부금으로 1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7월 1일부터 출국 납부금이 개정되면서 인하 및 면제 대상자가 확대되어 과납한 대상자에 해당하시는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편하게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용 안내
| 발권 일자 | 2024년 6월 30일 이전 | |
| 출국 일자 | 2024년 7월 1일 이후 | |
| 연령 | 만 12세 이상 | 만 2~12세 미만 |
| 기존 납부금 | 10,000 | 10,000 |
| 변경 납부금 | 7,000 | 면제 |
| 환급금 | 3,000 | 10,000 |
출국 납부금 환급 서비스 신청 대상자는 2024년 6월 30일 이전 발권한 여객 중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한 여객이 대상이며 환급금은 연령에 따라서 위 표와 같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신청자에 한해 환급이 진행되니 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반드시 환급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출국 납부금 환급 서비스 신청 방법

출국 납부금 환급 서비스 신청을 위해서는 서비스 홈페이지(tour-refund.kr)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메인 하단 ‘환급 신청’ 메뉴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이용 약관 동의 및 본인 확인을 진행하신 후 본인이 환급받으실 계좌 정보를 입력하시면 해당 계좌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참고하면 좋은 정보
–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방법 (지방소득세, 자동차 환급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