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공병 수거 가격 및 거부 시 신고 방법

자원 순환보증금 병을 판매하는 편의점 공병 수거 가격과 거부할 경우 신고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자신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구입한 공병을 재활용으로 배출하실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없으니 오늘 알려드리는 정보 활용해 보증금 반환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편의점 공병 수거 가능한가?

공병 수거하는 곳을 알지 못해서 공병을 일반 재활용으로 배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공병 수거처는 우리 주변에 아주 많습니다. 빈용기 보증금제도로 인해서 해당 제품의 종류를 취급하는 소매점(편의점, 마트 등)이라면 구매 여부와 상관없이 어디서나 보증금 반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특정 요일(날짜)이나 시간을 지정해서 반환받거나 보증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며 일반인 누구나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하실 경우 과태료 부과액의 10%를 최저 1만 원에서 최고 5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편의점 공병 수거 가격

편의점-공병-수거-가격-표
출처 :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신고센터 홈페이지

편의점 공병 수거가 가능한 병은 일반 유리병이 아닌 ‘자원순환보증금 병’이며 보증금 환불 문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공병 가격은 출고를 기준으로 위 사진과 같이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으며 보증금 환불 문구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편의점에 방문하여 보증금 반환 받으실 수 있으며 거부하실 경우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거부 신고 방법

자원순환보증금반환-신고센터-홈페이지-편의점-공병-수거-거부-신고-화면

만약, 편의점 공병 수거를 거부할 경우 누구나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자원순환보증금반환 신고센터(singo.cosmo.or.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신 후 메인 화면 ‘신고하기’ 메뉴 중 ‘빈병 반환 거부’를 클릭합니다. 해당 페이지 맨 하단의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하실 수 있으며 보상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